세상살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교수도 무기한 휴진 돌입...7월4일부터

투숏포롱 2024. 6. 17. 23:56
6월 17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원 무기한 휴진 돌입
성균관대의대 교수, 서울성모병원교수, 가톨릭의대 교수비대위도 무기한 휴진 여부 논의 중..

 

서울아산병원 휴진

 

 

오늘자로 서울의 빅5라고 불리는 대학병원중 2개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곧이어 서울아산병원은 7월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들리는 말로는 삼성서울·서울성모도 휴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협에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휴진, 위급환자는 어쩌나...
대학병원 휴진...대학병원의 중요성

 

대학병원은 3차병원으로 위급환자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많다고하는데 병원 전체 휴진은 아니고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이라고합니다

하지만 모든 오더가 교수들로 부터 나오기에 교수의 휴진은 곧 병원의 휴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뿐만아니라 전국 대학병원 휴진.. 진행될까?

서울뿐 아니라 각 광역시의 대학병원도 휴진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다음달 4일부터 1주일간 휴진한 뒤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17일에 밝혔습니다.

 

서울아산대병원 휴진 교수들의 설문조사

비대위가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9.1%(292명)가 휴진에 찬성했고, 54%가 1주일 휴진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중 60.9%(225명)는 18일 의협 집단휴진에도 참여한다고 답했습니다.

 

 

휴진을 시작하는 이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체 휴진을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재승/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 의료 붕괴는 시작입니다. 정부가 귀를 닫고 말을 도대체가 들어주질 않으니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 휴진밖에는 없습니다.]

[강성범/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 자식 같은 전공의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이 천륜을 져버린 가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대열에 국내 최대 서울아산병원도 합류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현재는 3곳의 대학병원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속한 성균관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휴진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속한 가톨릭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며

 

빅5 병원 교수들은 18일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도 참여한다. 전국 각지 지역병원 교수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춘천성심병원은 교수 50여 명 중 70%가 18일 휴진한다.

-전남대병원은 평일 진료를 보는 교수 70~90명 중 30%인 20~30명이 진료 일정을 연기했다.

-조선대병원에선 3개 진료과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섰다.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울산대병원은 교수 휴진율이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이)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휴진에 대한 피해
당장 내일 예정한 수술을 127건으로 조정해 일주일 전에 비해 절반, 전공의 이탈 전보다는 1/3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는??

대형 병원의 휴진 결정으로 많은 환자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와중 

현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으며. 의협이 개별사업자인 개원의를 집단휴진에 동원해 사업자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는 14일자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명령문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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